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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0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0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에서, 손으로 방범창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간이침대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필라멘트’ 등 담배 17보루, 시가 46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작성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처벌불원, 자수), 징역 4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하한(8월) 특별조정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실형전과(2009. 12. 1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징역 1년 2월)가 있고, 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2. 7. 20.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 벌금 350만 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