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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2.16 2015가단20731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2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관련 투자 및 매매를 주 업무로 하는 회사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은 원고 외에도 부동산 관련 투자 등 업무를 하는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소외 G과 소외 H은 친남매 사이로, 위 각 회사들의 이사와 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5.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10645호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 졌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 그 후 위 근저당권이 2011. 11. 23. G 앞으로, 2013. 12. 30. 피고 앞으로 순차로 이전되는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 졌다.

다. 그런데,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천시 I 임야 9,710㎡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15. 6. 22. 열린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128,190,057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의 위 배당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가사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아닌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 졌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