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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1915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2. 9. 19.경 주식회사 신한은행 도산대로지점에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발행받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2. 9. 19.경 변제기를 한 달 뒤로 정하여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피고에게 교부하면서 위 돈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0.부터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당시 원고와 피고는 함께 골프와 여행을 하면서 피고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 상당의 선물을 한 적도 있는 연인 사이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30,000,000원은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30,000,000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교부할 당시 차용증 등 서류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교부한 직후인 2012. 11.경 그리고 2013. 2.경 및 3.경에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교부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와 연인 사이였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많은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이라는 적지 않는 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