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13520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북구 C 대 526㎡ 중 별지

1. 도면 표시 ㈀, ㈁, ㈂, ㈀의 각 점을...

이유

1. 전제사실

가. 서울 강북구(이하 생략) C 대 526㎡(‘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공유자인 원고는 2015. 11. 30. 나머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08. 6. 24. 위 대지에 접한 D 대 142㎡과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8. 29.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대지 중 주문 기재 선내 ㈎ 부분 17㎡ 지상에 건축폐자재 등을 매설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위 ㈎ 부분을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

구체적인 침범 현황은 별지

2.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와 같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6호증의 각 기재, 을 1~3호증 사진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주문 기재 선내 ㈎ 부분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할 당시 주문 기재 선내 ㈎ 부분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는 원고도 이를 용인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철거 시 피고 주택의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여야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