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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2706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06,230,00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 D에게 4억 원을, 변제기 2016. 4. 30., 변제기까지 이자율 월 1.2%, 연 14.4%, 연체이자율 월 2.0%,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차용 확인서 및 보증인 확인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에는 채무자 보증인(1)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가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채무자 보증인(2)로 피고 C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보증인들이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D의 차용금을 공동으로 보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D의 차용금을 공동으로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D가 피고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D는 피고 C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기본대리권이 있고, 원고는 피고 C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피고 C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의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D가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갑 1, 2, 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4억 5,760만 원 원금 4억 원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