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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6. 01: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교 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동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