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6.08 2015고단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19:00경 제주시 도리로 20 이호태우해변 입구 교차로 상을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지역이므로 진로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3차로(비보호 좌회전 차로 포함)중 1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서쪽에서 북쪽) 한 과실로, 도로 동쪽에서 서쪽 방면 편도 3차로(좌회전 차로 포함)중 2차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가해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약도, 사고차량 사진,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렌트카 공제조합 보험처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