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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528041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