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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7 2018고단2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으로, 피고인들의 형제인 CD이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재산만을 탐한다는 생각이 들자 부친 E가 알츠하이머병 증세로 의사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CD이 E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E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피고인들의 모친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피고인들 명의로 순차 이전할 것을 F과 공모하였다.

⑴ 2015. 4. 8.경 사문서위조 등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4. 초순경 F과 통화를 하면서 F으로부터 부친 E 명의의 토지소유권을 F의 명의로 이전할 계획임을 전달받고 처인 G을 통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물색한 다음 서귀포시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를 F 등에게 소개하여 전달하고, 피고인 A와 F은 2015. 4. 8.경 서귀포시 J에 있는 FE가 함께 사는 집에서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K이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온 “증여자 E가 수증자 F에게 서귀포시 L 등 6필지의 토지를 증여한다.”라는 취지의 ‘증여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신청 등 행위를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라는 취지의 ‘위임장’의 각 하단 증여인, 등기의무자란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알츠하이머병 증세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E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증여계약서의 E 인장 옆에 무인하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각 작성하고, 2015. 4. 22.경 서귀포시 서흥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 위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증여계약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