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02 2014고단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자신과 다투고 위 파출소로 온 부인 D를 찾아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을 향해 위 파출소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만류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