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4. 19. 14:14 경 포 천시 내촌면 금강로 2959 편도 2 차로 도로를 화현면 방면에서 내촌면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전 차량에 소음이 들리는 등 이상 유무를 알게 되었다면 미리 자동차 정비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브레이크 라이닝이 완전히 닳아 없어 졌는데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C( 여, 65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여 쏘나 타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7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석 뒷 적재함 부분을 쏘나타 조수석 뒷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다시 중앙선 쪽으로 진행하면서 가드레일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으로 약 2 주간, 같은 차량 동승자 G( 여, 65세 )에게 다발성 타박상으로 약 14 일간, H(1 세 )에게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1 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제 1 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후 론트 커버 교환 등의 수리비로 14,120,448원, 피해자 E이 운전한 F 포터Ⅱ 화물 차 리어 컴 비네이션 램프 교환 등의 수리비로 753,148원, 중앙 분리대 수리비 1,200,000원, I 앞 화단 수리비 1,628,000원 등 합계 17,701,5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