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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노37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데다가 폭행의 방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