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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2153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4,959,217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이른바 ‘전액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00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제3자에게 기왕치료비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30560 판결). 이때 피해자가 지출한 비급여치료비도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치료비”에 포함된다고 새기면(이른바 ‘포함설’), 전체 치료비(= 5,828,683원)에 과실상계를 한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 4,662,946원(= 5,828,683원 * 0.8)에서 공단부담금(= 3,409,053원)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 A의 잔존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1,253,893원(= 4,662,946원 - 3,409,053원)이 된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지출한 비급여치료비는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새기면(이른바 ‘불포함설’), 비급여치료비를 제외한 급여치료비 3,848,653원(= 공단부담금 3,409,053원 본인부담금 439,600원)을 기준으로 과실상계를 한 3,078,922원(= 3,848,653원 * 0.8)에서 공단부담금이 공제되어야 하는데, 3,078,922원보다 공단부담금 3,409,053원이 크므로 그 중 적은 3,078,922원이 최종 공제되고(즉 급여치료비 지출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이 공단의 보험급여액보다 적어 공단은 위 손해배상채권 전액을 대위취득하여 구상할 수 있으므로, 공단의 구상권 행사 범위는 3,078,922원이 된다), 원고 A은 비급여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