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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1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펜스를 손괴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위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위 폭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사실오인을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괴, 공무집행방해 및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