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1728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은 2013. 02. 19. 14:00경 대전 대덕구 C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B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각자 자전거 1대씩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자료자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