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30 2018가단1078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385,56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1. 13.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