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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3고정1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의 점]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2.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4거리를 한류월드 쪽에서 장항동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킨텍스 쪽에서 장항동 쪽으로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E 리무진버스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충격막이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커트 리드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052,120원이 들 정도로 위 리무진버스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 21:35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아웃백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45경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 21:45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경비실 앞에 이르렀을 때 경비 중이던 피해자 G(65세)가 방문사유를 묻자 “지금 처와 이혼하여 성질나는데 늙은 놈이 신경을 건드린다.”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 상해의 점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