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8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당사자는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적 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제 1 범죄: 마약범죄 군, 필로폰 매매 ㆍ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특별 양형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권고 영역 결정( 기본영역), 권 고 형량 범위 (1 년 ~2 년) 제 2 범죄: 마약범죄 군, 필로폰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특별 양형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권고 영역 결정( 기본영역), 권 고 형량 범위 (10 월 ~2 년) 제 3 범죄: 마약범죄 군, 대마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2 유형( 대마), 특별 양형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권고 영역 결정( 기본영역), 권 고 형량 범위 (8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6월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