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에 있는 왕비성 식당 앞 편도 1차 도로를 주교면 방면에서 화력발전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6세)가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