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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730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E 상가' 2 층에서 F㈜ 가 운영하는 ‘G 미용 아카데미' 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피고인 B은 2017. 6. 22. 자로, 피고인 A는 2017. 10. 12. 자로 각각 해고 통지를 받았으나 위 각 해 고가 부당 하다고 주장하며 계속하여 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0. 16. 12:51 경 위 ‘G 미용 아카데미'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 지에 관한 판단 형법 제 331조 제 2 항 후 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온 행위( 이하 ‘ 이 사건 행위 ’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를 공모하였다거나 위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은 다른 직원들을 챙기느라 바빠 피고인 B이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②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H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에 구입한 컴퓨터 본체 1대를 본 사인 서울지점으로 옮기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