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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8 2016노4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피고인 B), 추징(피고인 A : 1,455만원, 피고인 B : 324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용한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거나 직접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이는 여성의 성(性)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영업기간이 약 5개월로 짧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

B는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성매매를 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판시 2015고단2204 범행으로 검거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다시 판시 2016고단495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