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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4 2017구단494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9.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11. 4. 동반(F-3)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체류자격 만료일인 2016. 3. 18.이 다가오자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불허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7. 15.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8142호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출국기한 하루 전날인 2017. 1.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한 뒤 출국기한인 2017. 1. 13. 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기타(G-1)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5. 원고에 대하여 남용적 난민신청자라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몽골로 귀국할 경우 정치적인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현존하므로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남용적 난민신청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