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4세) 은 연인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6. 10. 19:30 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D 호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너 정맥과 동맥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겁을 주었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붙잡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 일을 하는 사람에게 늦겠다고
문자를 보내겠다.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아이 폰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파손된 휴대폰 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조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특수 협박]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년, 처벌 불원) [ 재물 손괴]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6월,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4월 -1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초범으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2. 8. 15:00 경 서울 서초구 E 모텔에서, 피해자 B이 이혼 숙려 기간 중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자신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자 ‘ 뭐하는 년이야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