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나8661

공사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D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와 인근 토지 위에 추가로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회사에게 도급주기로 대표이사 피고 C와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2013. 4. 2. 3,000,000원,

4. 18. 17,000,000원을 각 대여해주었고, 위 대여금을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피고 C와 합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4.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래 발주자: 원고 도급 공사명: D 외 근생 증축공사 공사기간(4개월간) 착공 2013. 7. 1. 준공 2013. 10. 30.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금액: 19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의 지급 계약금: 20,000,000원 계약 체결시 중도금 및 잔금은 공사일정에 따라 협의하에 지급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지체상금률: 2/1000%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C의 처 E의 계좌로 2013. 4. 26. 1,000,000원,

5. 27. 4,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회사는 최초의 합의보다 공사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고, 원고가 2013. 6. 5. 설계사무소에 설계비 3,000,000원을 지급하여, 2013년 9월경 설계가 완성되었다.

위 설계에 따라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를 23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1. 28. ∼ 2013. 12. 24. 합계 57,000,000원을 공사비로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돈을 지급받을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2014년 1월경 하순경 중단하였고, 2014년 5월경 재개하였다.

원고는 2015. 8. 14. ∼ 2014. 8. 26. 합계 38,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