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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3 2016구단21742

지원금등 추가징수통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는 서울 B아파트, 1805동 106호에 있는 “C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13. 6.경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서울북부교육청으로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가를 받고, 2013. 6.부터 2014. 12. 31.까지 서울 F구 관내 일대 61개 어린이집을 상대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위탁교육을 실시하였던 사람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임하였고,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은 사업장 대표로부터 위탁교육을 의뢰받고 과정인정신청, 위탁교육 실시보고, 위탁교육 수료보고를 하고 수료처리가 되면 위탁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비용신청을 하면 환급하여 준다.

원고는 2013. 9.경 위 E 교육원에서 “C” 어린이집에 고용되어 있는 G 등 4명의 보육교사가 위 교육원에서 개설한 어린이교구 제작 주말특강과정 등 7개 위탁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위탁교육비 762,000원을 결제하였다.

D은 2013. 10. 14. 위 교육원에서 사실은 G 등 4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G 등 보육교사가 실제 위탁교육을 받은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교육비 762,00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게 하였다.

원고는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7. 29.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합계 5,704,000원을 부정환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 따라 360일(2016. 6. 15.~2017. 6. 9.)의 지원융자제한, 부정수급액 5,704,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