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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06 2014가단122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1년경부터 전남 영광군 D 일원에서 E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E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F은 C의 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E공사의 업체선정에 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 F은 2010.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E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는 2011.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도급받아 같이 진행할 것을 제의한 후 원고는 2011. 5. 26.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다. F은 2011. 6. 7. 원고에게 이 사건 조경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을 ‘H’, 공사금액을 '47억 1,300만 원'으로 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H은 F의 동생으로서 C의 이사이면서 이 사건 E공사 현장책임자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15.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공사를 포기한다고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F에게 2011. 6. 16.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27. 1,000만 원, 2011. 7. 27. 500만 원, 2011. 8. 1. 1,000만 원, 2011. 8. 16. 300만 원, 2011. 8. 24. 300만 원, 2011. 8. 31. 300만 원, 2011. 9. 9. 300만 원, 2011. 9. 23. 500만 원, 2011. 10. 17. 300만 원, 2011. 10. 28. 7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바. 한편 F은 2011. 10월경 C을 퇴사하였고, 원고는 2011. 10말경 C의 대표이사인 I을 만나 G이 이 사건 조경공사를 공사금액 34억 원에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1. 6.경 피고에게 공사금액이 34억 원으로 된 견적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16. 500만 원, 2011. 11. 28. 300만 원, 2011. 12. 28. 100만 원을 계속 송금하여 주다가 2011. 12월 말경 이 사건 조경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