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6 2012고정20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1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6.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씨발년아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식당 손님에게 “나 같으면 당신 같은 사람이랑 안 산다”라며 시비를 걸고, 자신이 주문한 삼계탕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식탁을 엎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