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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7 2015고정1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1. 00:30분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산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의 영향으로 말이 꼬이면서 약간 비틀비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소방서 앞 도로를 안산시청 쪽에서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절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술의 영향으로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놓치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E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측정 프린터물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