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C을 금고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9. 인천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8회 있고, 피고인 B는 2012. 2. 29. 같은 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16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피고인 A, B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4. 30. 15:00경 서울 구로구 G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빌라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35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24.경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상습으로 5회에 걸쳐 시가 7,85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2014. 3. 1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시가 1,810원 상당의 교통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은 2014. 4. 24. 14: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C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훔친 금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길에서 주워 보관하고 있던 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4. 4. 30. 16:00경 전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