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4 2014고정9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01:30경 하남시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E의 재물손괴 사건을 수사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흥분하지 말고 조용히 이야기 하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거동영상 CD, D지구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