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6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주류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장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서울 강서 구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C)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과 그 비밀번호를 기재한 쪽지를 박스로 포장하여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B 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생활 환경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