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ㆍ준강도ㆍ상습특수절도][공1981.5.15.(656),13856]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국선)변호사 김철
상고를 기각한다.
본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변호인 및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은 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 것인데 본건의 경우는 피해자들이 위에서 말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판결은 준강도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명백한 증거없이 유죄의 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335조 소정의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니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각 그 판시 일시, 장소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검거하려던 피해자인 1과 2에게 소지 중인 과도를 꺼내어 찌를듯이 위협하였다는 것인 바,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인정의 위의 협박은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인 협박으로서 족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데 귀착되는 변호인의 논지와 피고인 본인의 양형부당의 상고논지는 모두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 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