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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6 2014고정142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1. 23:30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8세) 외 4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8병, 맥주 1병 등 주류와 소막창 등 8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당시 청소년 중 1인이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처벌로 인하여 피고인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