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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3 2019나201174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와 감축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동산(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말한다) 중 에이치빔 512.363kg 이 현존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에이치빔의 인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인도받을 수 없게 된 에이치빔 가액인 230,563,350원[= 512.363kg × 450,000원(에이치빔의 kg 당 단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던바, 그 중 155,169,978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1) 민법 제574조, 제572조 제1항에 기한 대금감액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을 통해 피고로부터 총 1,623.9톤의 에이치빔을 매수하였는데 실제로는 1,111.537톤의 에이치빔만이 현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수량 부족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574조, 제572조 제1항에 따라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한다.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기 지급한 매매대금 중 위 청구권 행사에 따라 감액된 금액(위 230,563,35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중 155,169,978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사건 계약이 일부 무효로 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 사건 계약 중 현존하지 않음이 확인된 에이치빔 512.363kg 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 매매대금 중 위 에이치빔 가액(위 230,563,350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