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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2354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특약사항

1.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토지는 처분신탁등기를 하기로 하고, 처분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피고가 제출하기로 한다.

처분신탁등기의 소요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2. 계약금을 수령한 후 원고는 토지 사용승낙 등 피고가 위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3. 본 계약은 매매되는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만약 원고가 위 토지에 개발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매매계약은 원천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삼억 원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한다.

다만 위 토지에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비용에 대하여는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7. 잔금은 본문의 기간으로 하나, 인허가가 그 기간 안에 나는 경우에는 잔금일은 그 인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기로 하며, 행정절차의 사정으로 필요시는 원고와 피고 협의 하에 잔금기일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8. 28.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 C, D, E, F, G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500,000,000원은 2016. 8. 28.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포함된 특약사항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5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2014. 9. 4.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