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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3가합45689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502,362원 및 그 중 274,679,062원에 대하여 2013. 4.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0. 4. 3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A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28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0. 4. 30.부터 2011. 4. 2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로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 B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는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지연손해금율을 연 12%로 정하고 있다.

(2) 이후 원고는 피고 A의 보증기간 연장신청에 따라 2011. 4. 20. 보증기간 만료일을 2011. 4. 29.에서 2012. 4. 27.로, 2012. 4. 26. 보증기간 만료일을 2012. 4. 27.에서 2013. 4. 26.로 각 연장해 주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따라 2010. 4. 30. 제일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3. 1. 8. 피고 A의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를 대신하여 2013. 4. 22. 제일은행에게 원금 270,000,000원 및 이자 4,679,062원, 합계 274,679,06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밖에 피고 A에 대한 권리의 실행ㆍ보전을 위하여 2,823,300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12. 5. 25.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