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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1 2016고단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3.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6. 4. 14. 15:10 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항면 복 전리에 있는 단산도 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07% 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