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근로복지공단 |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 2015 제5179호 | 기각

사건명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유형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207

요지

진폐고시임금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되었으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서서상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내용

▶ 요지진폐고시임금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되었으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서서상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 제5179호▶ 사 건 명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주문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진폐증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1982년 직종별 임금실태보고서’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임금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평균임금산정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근로복지공단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지침(2013. 4. 3. 시행)(이하, ‘근로복지공단 지침’이라 한다)』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산정특례(진폐고시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근로복지공단 지침’으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고시 제2007-47호(이하, ‘고용부고시’라 한다) 적용한계를 설정한 것이므로 위법함.청구인은 최종분진사업장인 ○○탄광 근무당시의 임금대장 등 실제 지급받은 임금자료가 없고, ‘고용부고시’제5조제1호 당해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을 반영한 자료, 제2호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납부내역 등의 자료, 제4호의 근무당시 지급받은 금품기록 자료 등이 없음. 앞과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라 ‘평균임금산정특례(진폐고시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고용부고시’제5조제5호에 의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평균임금 11,166원04전(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액 : 182,189.07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동종 지역?업종?규모?직종 근로자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및 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5)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6)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사본7)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 사본8) 직종별 임금실태보고서(1982년)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0)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 관계1) 청구인은 1979. 7. 1. 최종분진사업장인 ○○탄광에 입사하여 1982. 4. 17.퇴사하였다.2) 청구인은 2013. 4. 9. 정밀진단 결과 진폐장해등급 제7급제15호로 결정되었고, 원처분기관은 진폐고시임금(2013년 96,178.05원)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3) 2014. 3. 25. 정밀진단에서 진폐장해등급 제3급제6호로 결정되었고, 원처분기관은 장해등급상향에 따른 진폐보험급여 지급시 진폐고시임금(2014년 100,511.06원)을 적용하였다.4. 관계법령 및 규정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제2호나. 고용부고시1) 제1조~제4조 생략2)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①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② 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③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④ 당해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⑤ 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다. 산재보험법 제36조제6항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제2항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1. 제1항제1호(진폐)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하, ‘진폐고시임금’이라 한다)마. ‘근로복지공단 지침’요약-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각각 산정한 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 다만, 근로자의 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적용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1979. 7. 1. 최종 분진사업장인 ○○탄광에 입사하여 1982. 4. 17. 퇴직 후2013. 4. 9.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받고, 진폐고시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하던 중 2014. 3. 25. 정밀진단 결과 진폐장해등급 제3급제6호로 판정받았고,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진폐보험급여 지급시 진폐고시임금을 적용하여 지급받은 이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평균임금 또는 이와 가장 유사한 동종지역?업종?규모?직종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재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이는 원처분기관장이 근로자 생활보호,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평균임금’을 결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진폐고시임금’을 청구인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한 원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근로기준법 및 고용부 고시 제5조에서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수준 등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36조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서는 진폐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진폐고시임금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최종사업장 근무시 지급받은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고용부고시 제5조제5호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임금자료나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동종 지역?업종?규모?직종 근로자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의 임금자료가 없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청구인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한 원처분은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부고시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은 정당하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