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면 제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72』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항소심을 거쳐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8.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3. 00:50 경 광양시 D 소재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이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친구 G, H, 피고인 A의 여자친구 I가 찾아와 놀다가 위 H( 같은 날 기소 중지) 은 피고인 A에게 담배와 현금을 절취할 것을 제안하며 “ 나도 편의점에서 일 해봐서 아는데 CCTV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하고, 결제를 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식으로 훔치면 사장은 모른다 “라고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A에게 손짓으로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담배를 일일이 지목하면서 ‘ 꺼내라’ 고 지시한 후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카메라 위치를 살펴본 다음 창고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CCTV 사각지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A은 카운터 뒤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렌치 블랙 등 담배 5 갑 시가 합계 15,300원 상당과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67,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290』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위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쯤 22:00 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L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는 물건을 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