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4 2016고단11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31. 20: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1세)이 술이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공소장에는 '2주간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보면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인다.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폭행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인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 다만 199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