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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6가단2384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4. 22. 소외 C 외 1인으로부터 서울서대문구D지상 3층 건축물(대상 건축물)의 증축, 대수선 공사 중 골조공사(기존 건축물에 대한 구조보강 및 철거공사 포함)를 공사기간 2010. 4. 25.부터 2010. 7. 10.까지, 공사금액 5억 2,000만 원(골조분, 철거공사에 한함, 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4.23.경위 공사 중 무허가구조물철거정리 및 보강부대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하도급공사범위는 공보외 건물 철거, 운반 정리, 공사 허가부분 외의 기초 관련 부분 철거, 기존 철거공사를 위한 가설물 및 보호막 정리 등이다.

다. 원고는 계약 체결 후 대상 건축물의 무허가 부분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0. 5. 24.경 허가된 대수선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상 건축물의 1, 2, 3층 철거공사(기둥, 보, 지붕틀 철거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무렵 건축허가 심의를 이유로 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사전 허가 변경 없이 위와 같이 공사가 진행된 점을 들어 2010. 7. 1. 건축주에 대한 고발과 감리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6. 7. 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공사 중단 후 재진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감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