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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18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장,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줄기세포 유통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9. 18.부터 2013. 10. 31.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E 빌딩 6층 601호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월 5만원씩 79회 불입하는 395만원 상당의 크루즈여행 및 어학연수 상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위 회사 소속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판매원이 모집한 회원이 개설한 구좌가 신규 구좌가 되면 해당 판매원에게 1구좌당 6만원의 신규 수당을 지급하고 납입 횟수가 3회 이상이 되면 1구좌당 2만원의 유지 수당을 지급하고, 직하위 판매원 2명이 각 10구좌 이상 판매하고 해당 판매원이 10구좌 이상 판매하면 지사장1이 되고 이후 본인 및 하위 판매원의 모집 실적에 따라 지사장 2~5, 이사로 승급하도록 하여 지급일 전월의 전체 신규 구좌에 대하여는 1구좌당 4만 8천원 및 3개월 이상 유지 구좌에 대하여는 1구좌당 6천원으로 계산한 각 금액의 합을 전체 지사장 및 이사의 수로 나눈 금액을 공유 수당으로 각 지사장 및 이사에게 균등 지급하며, 지사장 2~5에 대하여는 직하위 판매원 및 차하위 이하 판매원의 수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하여 각 지급하고, 지사장5 중 하위 판매원 누적 판매구좌가 1,000구좌 이상이 되면 이사로서 승급하여 월 100만 원 이상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207명을 판매원으로 등록하게 하여 합계 금 630,000,000원 상당의 위 상품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