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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7.자 91모79 결정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2.2.1.(913),548]

판시사항

가.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관기피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을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나.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재항고인

A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0.11.2. 고지 90모44 결정 ),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 당원 1985.7.8. 고지 85초29 결정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본안재판에서 관련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1991.12.15.로 만료되도록 되어 있어 원심으로서는 그 이전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임을 이용하여 공판기일에3회나 불출석하다가 1991.11.22.의 공판기일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되어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완료한 박세직 등과 해외출장중인 수사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원심이 이를 기각하자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면서 재판부의 법관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것은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신청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기피신청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재항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