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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1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20:30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쇠파이프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1.5cm, 총 길이 22.5cm)를 꺼내어 찌를 듯이 겨누며, “한 번 해 봅시다, 나한다 했지, 나는 죽여 버려 니그들”이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작성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물 사진, 피해자 D 채증영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경찰관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 죄질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