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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5고정2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07:1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1층 주차장 E 25인승 버스 내에서, 피고인와 맞교대로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F(68세)이 평소 피고인 자신을 무시하고, 차량 관리 문제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고장을 보낸데 대해 사건 발생 전날 피해자가 욕설 편지를 차량 본 네트에 남겨 놓았다는 이유로 찾아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뭐라꼬 호로 새끼야, 이거 사람 새끼 맞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얼굴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