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4.26 2018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청각장애 2 급 장애인 피해자 D( 여, 59세) 의 주거지 지붕 개량 작업을 하러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2016. 3. 경과 2017. 11. 경 2회에 걸쳐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이웃 주민들의 제지를 받고 쫓겨난 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거지에 혼자 살고 있고 청각 장애가 있어 반항하기 어려움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24. 14: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커피를 준 뒤 주거지 안방으로 대피하자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세면장으로 들어가 샤워기를 트는 등 반항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