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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4 2013노9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손괴하지는 않았으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었던 F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식물찌꺼기를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뿌리고, 실리콘으로 출입문에 글자를 쓰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F의 진술은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피고인은, F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차이가 있고 피해자와 F가 친구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F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관되고,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피고인이 실리콘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글자를 쓰는 것을 직접 보았는지 여부 은 F가 이 사건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꺼려 수사기관에 당시 목격한 내용을 소극적으로 진술한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F의 진술이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당시 F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F가 피해자와 친구 사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