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들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위 단체 조직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도 2,5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도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현금수거책과 전달책이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벌금 20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