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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32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휴대폰 메인보드를 활용한 다른 조직적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단순히 해당 재물의 가치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폐해 및 피해회사에 대한 추가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고,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객관적인 재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피해액 전액을 피해회사에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주로 D이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D의 제안에 따라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자신의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듯한 모습도 엿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