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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든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06:42 경 울산 중구 다운동 다운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버스 공영 차 고지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새벽에 전날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아 판시 범행에 이 르 렀 고, 주취정도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